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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2심 무죄…재판부 "檢 증거 사용단계에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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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돈봉투 의혹' 이어 2심 '불법 정치자금'도 '위수증' 인정
"검찰, 별건 수사…적법절차 보호로 더 주의 기울여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사용단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1심보다 더 많은 압수물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사용단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1심보다 더 많은 압수물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돈봉투 의혹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 제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임의제출도 강제 수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에 대한 이정근의 제출의사가 명확히 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아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한 압수물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는데,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사용단계의 위법성은 증거수집단계의 위법성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돈봉투 의혹' 관련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먹사연 의혹' 관련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별건의 범죄사실이라는 송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거 법칙이 여러 군데에서 문제됐다"며 "(검찰이)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 기준으로 별건에 해당하는 혐의인 먹사연 관련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사가 형사소송법 위반에 이른 정도는 아니어도, (수사과정의) 적법절차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송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적으로 녹음파일을 가져다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고, 또 관련 없는 먹사연을 '별건의 별건'으로 수사해 기소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하게 설명해줬다"며 "부패한 윤석열·김건희·한동훈 검찰 범죄정권이 표적 수사로 송영길과 민주당을 먹칠하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치 검찰이 해체되는, 제대로 된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민주당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 등으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6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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