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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6일 2심 첫 공판…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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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특검 양측 모두 항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 첫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2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20분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에서 교인 표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과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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