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회 활동을 마비시킬 목적이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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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 국회 활동 마비시킬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에 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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