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를 둘러싼 '건진법사 게이트' 핵심 인물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재판이 증거 제출 미비를 이유로 재개했다.
재판부는 "증거 제출 미비가 있어서 재개하게 됐다"며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김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 샤넬백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며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샤넬백·목걸이 몰수와 2억8000여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특검은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전씨 측은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 수수의 주체가 아니고, 영부인과 범행 내용을 공유한 공모관계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20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권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선에서 교인 표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60억대 횡령·배임' 박현종 前bhc 회장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40분 6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을 폐점시킨 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해 약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직원 4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14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가 주최한 행사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행사비를 지출한 혐의, 회삿돈으로 4000만원 상당의 제트스키를 구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본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한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공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회장 자택과 bh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26일 오전 11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1심은 이 사건이 특별검사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공소 제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1심 판단이 기존 판례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관련 용역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이다.
다만 특검팀이 김 서기관을 기소할 당시 공소사실에는 해당 노선 변경 의혹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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