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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에 美 상호관세 무효 영향은? 엇갈린 증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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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위법' 판단
트럼프, 무역법 122조 근거 10% 글로벌 관세 발효
'하방 리스크 축소' vs '실효세율 상승 우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전면 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대체 법안을 꺼내 들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광범위한 상호관세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대통령은 무제한적 규모와 범위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관세·조세 부과권이 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150일간 유지 가능한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고, 21일에는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10%의 글로벌 관세는 2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됐다.

24일 증권가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긍정론은 전면 관세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요국 대비 한국의 상대적 수출 경쟁력이 회복될 경우 국내 증시에 간접적 수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전면 관세의 법적 지속 가능성이 훼손됐고, 타국가 상대 수출 경쟁력 회복으로 하방 리크스가 일부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간접적 수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익 추정치가 유지된다면 지수 하단을 지지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관세 판결 이후 MSCI South Korea 지수는 4.93% 상승했다"며 "향후 트럼프의 관세 관련 발언이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나, 관세 불확실성에도 주당순이익(EPS) 추정치 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수 레벨의 추가 지지요인으로 작동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가 15%까지 인상된 만큼 전 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실효관세율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를 꺼내 들며 글로벌 관세를 최고 15%까지 올렸다"며 "전 품목 관세로 연결되면 실효관세율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기존에 제외되던 품목의 면제가 유지된다면 실효세율은 약 1.5%포인트 내외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백악관이 이미 공개한 제외 리스트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핵심 광물, 의약품,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일부 항공우주 제품'은 관세의 칼날이 전면전이 아니라 선별전으로 남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환급 문제 역시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힌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나 기업들에는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달 말까지 914건의 관세 반환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지만 미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관세 환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환급된 관세를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도 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정 연구원은 그러면서 "관세 소송에 나선 상당수는 미국 기업들이고 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법원을 통해 환급받는 길은 더 어렵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관세 환급 소송은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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