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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한학자 측, 유리한 진술 대가로 복권·변호인 비용 제안" 법정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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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본부장 "유리한 자수서 요구…회유·강요 있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으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교단 복권과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을 제안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사건 공판을 열고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으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교단 복권과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을 제안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본부장은 증언에 앞서 "실체적 진실과 관련해 먼저 설명하고 신문을 시작해도 되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한 뒤, "지난해 9월 7∼20일 한 총재로부터 몇 차례 메시지가 왔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윤 본부장을 버린 적 없다", "통일교의 꼬리 자르기는 잘못됐다", "돌아온다면 아무 조건 없이 맞아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뒤에는 "아프리카 순회 활동을 통해 평화를 위해 일했던 여정을 기억한다", "기회가 되면 자서전을 보내주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후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이 '한 총재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답을 하지 않자 다시 제안이 왔다"며 "자수서를 작성하면 배우자인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9월에 있었던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제 의견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강요와 회유가 있었다고 본다"며 "단순히 한 총재의 변론 전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선 실제 한 총재의 의중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일"이라고도 증언했다.

한 총재는 당시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2년 3~4월께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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