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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김건희 수사 무마' 檢지휘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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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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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7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검찰 지휘부에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 검찰의 의도적 수사 무마 여부와 윗선의 부당한 개입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검찰 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핌DB]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 무마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당시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2024년 김 여사 관련 주요 사건들을 잇따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을 마무리짓지 못해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전망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이 사건으로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으나 6월 동반 사직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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