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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4일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 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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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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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첫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 첫 공판은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재판부는 국가 안보 등 이유로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첫 정식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한 중계를 13일 허가했다.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첫 정식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되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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