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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기식 할인판매 '비정상' 규정한 네이처스팜...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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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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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네이처스팜의 약국 대상 건강기능식품 가격통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정가판매를 강요하고 할인·사은품 제공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했다
  • 공정위는 약국의 자율 가격결정을 제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판단했으며 향후 유사 행위를 지속 감시·제재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17년부터 소비자 판매가격 지정
할인·사은품 증정시 공급 중단
최소 75개 약국에 불이익 부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약국에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판매와 사은품 증정 등을 제한한 ㈜네이처스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로 어린이용 비타민·무기질 제품 '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를 비롯해 프로바이오틱스, 혈관 건강 제품 등 약 30여 종을 취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거래 약국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했다.

네이처스팜은 홈페이지 배너와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 온라인 할인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했으며 이후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정가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보가 접수되면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약국에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최소 75개 약국이 이 같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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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스팜은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사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 제재하기도 했다.

또 적발돼 거래가 정지된 약국 명단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하고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약국의 가격 결정을 통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위는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조·공급업체가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이용해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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