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오는 27일 출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와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법적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거래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거래한 것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취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단일종목(삼성전자)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 "자본시장법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삼성전자 임직원이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거래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거래한 것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도 적용된다. 임원은 소유 상황 보고 의무도 부담한다.
이번 상품은 삼성전자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거나 반대로 두 배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도 함께 출시된다. 해당 상품들은 오는 27일 국내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손익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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