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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후보자, 청문회까지 '장관직 유지'…총리실 "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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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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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종료 시점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 총리실은 후보자의 장관직 유지가 인사청문회법상 임명 절차상의 지위에 불과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 총리실은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후보자가 장관 직무와 인사청문회 준비를 병행하고, 과거 김황식·황교안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기부 사업 차질없이 추진 필요…공백 최소화"
"김황식 전 총리·황교안 전 총리도 현직 유지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총리은 10일 한 후보자의 장관직 유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자 공식 입장을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부여된 임명 절차상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후보자가 장관직을 유지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6.06.08 gdlee@newspim.com

총리실은 이날 "국정성과 창출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주요 현안을 챙기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총리실은 "2010년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전 총리의 경우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임명 시까지 현직을 유지했다"며 "2015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도 임명 시까지 현직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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