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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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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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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 상당 디올백 수수가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고 김 여사는 별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건희 금품수수 사실 알고도 미신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내달 13일로 변경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경찰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 디올 가방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

김 여사는 디올백을 포함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krawjp@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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