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수사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기일이 생중계된 것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