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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

기사등록 :2026-05-10 14: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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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한 10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에 ‘급매’ 매물을 알리는 알림이 표시되어 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026.05.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한 10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에 ‘급매’ 매물을 알리는 알림이 표시되어 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026.05.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한 10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에 ‘급매’ 매물을 알리는 알림이 표시되어 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026.05.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한 10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에 ‘급매’ 매물을 알리는 알림이 표시되어 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026.05.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한 10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에 ‘급매’ 매물을 알리는 알림이 표시되어 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026.05.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한 10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에 ‘급매’ 매물을 알리는 알림이 표시되어 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026.05.10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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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한 10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에 ‘급매’ 매물을 알리는 알림이 표시되어 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026.05.10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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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한 10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에 ‘급매’ 매물을 알리는 알림이 표시되어 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026.05.10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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