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10 17:52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10일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 오는 17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대학입시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생명과학Ⅱ 점수를 비워둔 채 수능 성적표를 받은 수험생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등급과 표준점수가 뒤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답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치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오는 16일 202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일정이 영향을 받는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수능 결과가 늦어질 경우 이를 입시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재수생 A씨(20·여)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주변 수험생들도 허탈해 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생명과학Ⅱ 문제에 대해) 정답 처리된 학생들은 '왜 정답처리를 해주냐'고 반발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모두 정답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 사태까지 몰고 온 교육부와 평가원의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입시업계도 올해 대입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예정대로 12월 30일로 진행한다면 수시 추가합격자 발표 기간이 줄고, 결과적으로 추가 합격을 통한 신입생 모집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시와 수시 일정을 모두 연기하면 지난해와 같이 추가 모집에서도 차질이 불가피하며, 지방 소재 대학의 추가모집 선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험생들은 일정 변경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들과 올해 입시 일정 조정 등 협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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