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2-22 08:45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입원 중 다른 환자의 링거 호스에 욕실용 세정제를 넣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가스유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혈관 뚫어주는 약"이라며 세정제를 링거 호스에 투입하고 간호사가 새 것으로 교체하자 또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B씨는 A씨 범행으로 다장기부전, 흉통, 물질중독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다만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B씨 사건과 관련해 "A씨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의 범행 경위나 수단,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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