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9-06 06:30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이는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로서 국정원법과 헌법 위반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는 정치 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법무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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