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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시회의 열어 론스타에 '충족명령'

기사등록 : 2011-10-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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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25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임시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요건 충족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은행법상 충족명령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지만 금융당국은 유죄 확정으로 론스타의 충족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행 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받아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17일 충족명령에 대해 사전 통지했으며 론스타에 7일 간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중 론스타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족명령 이행기간 경과 이후, 금융당국은 일주일간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통지기간 경과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보유주식(41.02%)의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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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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