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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일제히 ATM 수수료 ‘인하’

기사등록 : 2011-10-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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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수수료 최대 50% 삭감

[뉴스핌=채애리 기자] 시중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일제히 인하한다.

25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ATM 수수료를 최대 50%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시중은행들은 ATM 및 계좌이체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세부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우선 국민은행은 10만원 이하 소액출금 시 수수료를 기존 500원에서 250원으로 최대 50% 인하한다. 또 연속 출금 시 2회부터 수수료를 500원에서 250원으로 낮춘다.

계좌송금의 경우 당행과 타행기기 이용 구분을 없애고 시간내·외 구분을 폐지한다. 당행 시간외 송금의 경우 수수료 300원이 면제되며, 타행송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면 수수료가 500원, 10만원 이상이면 1000원의 수수료가 나온다.

신한은행도 5만원 이하 소액 출금의 경우 500원에서 25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며, 인출한도 범위를 초과한 연속 인출의 경우에도 500원에서 250원으로 수수료를 내린다.

타행 이체시에도 10만원 초과의 경우 마감 전 1200원에서 800원으로 마감 후 16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시간 외 ATM을 이용한 자행 간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5만원 이하 소액출금 수수료를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며 연속 출금 시 2회부터 600원에서 300원으로 내린다.

영업시간 중 10만원 초과 금액을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는 1300원에서 700원으로, 영업시간 외 타행 송금 수수료도 190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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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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