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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상고심서 갤럭시탭10.1 판매 '허용'(상보)

기사등록 : 2011-12-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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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상고 '이유없다' 기각…삼성 최종승리

[뉴스핌=노경은 기자] 호주 대법원이 갤럭시탭10.1 판매를 두고 싸우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공방에서 결국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제 호주에서도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9일 블룸버그 통신 및 삼성전자에 따르면, 호주대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현지시각)부터 진행된 상고심 심리에서 애플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상고심 결과에 대해 "판매 시기를 못박을 순 없지만 조만간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다른 소송결과를 예상하는 질문에 대해 "이번 판결만으로 최종심리나 여타 국가에서 벌이는 분쟁을 예단할 순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호주법원의 이번 결정이 전 세계에서 벌이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호주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1심 결정을 뒤집어 "이유없다"고 판결하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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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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