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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 라이선스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등록 : 2012-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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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예방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례나 권장 계약 방안 등을 알기 쉽게 해설한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장계약 사례를 계약 조항별로 설명한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사례를 통한 알기 쉽게 설명해 놨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 관련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행위, 경쟁사업자 간 부당공동행위에 주로 활용하면 된다.

이는 최근 대·중소기업간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는 늘어나면서 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적발·시정과 함께 권장계약 사례 보급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함으로써 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시 대기업의 법 위반 위험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 예방 활동과 함께 특허권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해 공정한 지식재산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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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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