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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이미지 훼손 '곤혹'

기사등록 : 2012-02-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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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특혜논란 확대 우려

[뉴스핌=정탁윤 기자]  상장 폐지를 면한 한화그룹이 투명경영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등 그룹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또 이번 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검사 대상 제외 발표 자체가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남영선 한화 대표는 5일 "공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와 관련, 실질심사절차가 진행됐고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될 위기에 놓여 주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됐다"며 "깊히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또 "이번 공시내용 중 혐의에 관한 건은 지난해 1월 29일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관련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최종 법원 판결이 이뤄진 것이 아니고 이달 23일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거래소의 규정이 바뀌었는데 미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검찰에서 기소하면서 제시한 금액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시 의무에 해당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업무상 단순한 착오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일 검찰 구형이 난 뒤 3일 거래소 측에서 공소장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고, 이를 계기로 내용을 검토하던 중 공시해야 할 내용인 것인 것을 알게 돼 급하게 공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3일.

한화는 이번 일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으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랐다가 거래정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한화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또 오는 23일로 예정된 김 회장의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화그룹 한 관계자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태양광 등 신성장동력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로 한화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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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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