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맹희씨와 이숙희씨의 상속권 관련 법적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증거조사 신청을 냈다.
화우는 15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사건과 관련, 이 회장 명의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 7923주 및 에버랜드 명의로 명의를 전환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증거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우는 2008년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중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로부터 상속받은 각종 금융자산에 관한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요청했다.
또 이병철 창업주 타계 후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자료 및 쟁점 대상 주식들의 실명전환 및 처분 관련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자료와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 납부 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요구했다.
이 외에 한국거래소 등에 이병철 창업주 타계 이후 현재까지 이 회장이 취득 및 처분한 상속 대상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 현황 자료, 상속 대상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과 명의개서 신청 자료, 이익배당금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