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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마트폰 100만원 시대의 '숨겨진 그림자'

기사등록 : 2012-09-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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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능 고가정책은 결국 소비자 요금 부담요소로 작동

[뉴스핌=노경은 기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신제품 출시가 봇물터지고 있지만, 출고가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동통신업계와 소비자의 부담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출고가는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구매해오는 가격으로, 이통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통사의 부담은 결국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26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열린 갤럭시노트2 공식 행사장에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날 공개한 '갤럭시노트2'의 출고가는 64GB 115만 원, 32GB가 109만 원이다. 비슷한 시기에 제품을 출시한 제조사들이 소비자를 감안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았던 점을 봤을 때 이례적이다.

사양이 뛰어난 만큼 부품 원가가 비싸기도 하고 제조사 측의 프리미엄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출고가 그대로 구매해오는 이통사들은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출고가 결정은 제조사의 영역이라 할 말이 많지 않다"면서도 "시장성 고려할 때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것은 좋은 현상이나 출고가가 높다. 부담이 고객에게까지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특히 제조사들의 프리미엄 자존심 대결에 따른 고가정책으로 차후 나오는 플래그십 모델들의 가격이 모두 상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실제 팬택은 자사 플래그십 모델인 '베가R3'를 갤럭시노트2보다 먼저 공개했음에도 아직까지 출고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경쟁사들의 가격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눈치 살피기에 들어간 것이다.

문제는 스마트폰 출고가가 소비자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주로 이통사를 통해 스마트폰 구매하기 때문에 출고가 직접 영향을 받는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제품 출고가보다 할부원금이 중요하지만 높아진 출고가는 할부원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갤럭시노트2 64GB 기준, 2년 약정으로 LTE 표준요금제인 62요금제(월 6만2000원 납부)를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가 정한 보조금 최대금액인 27만원을 지원받더라도 통신비는 월 9만원 안팎의 지출이 예상된다.

즉, 갤럭시노트2 64GB 기준으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한도인 27만 원을 지원받으면 단말기 가격은 88만원이 된다. 이를 2년 약정으로 구입해 24개월로 나누면 월 3만7000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통신사별로 할인지원금이 다르긴 하나 62요금제 기준으로 요금제 할인을 월 1만6000원 가량 받으면 요금제 실 납부액은 4만5000원이 된다. 여기에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월 9만 원 안팎의 비용을 통신료로 내야하는 것이다.

그나마 이는 보조금을 최대로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게되는 금액이다. 지난달 발생한 이른바 '갤럭시S3 대란'으로 방통위가 보조금 실태 조사를 착수한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보조금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실 납부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쯤되자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갤노트2보다 애플의 '아이폰5', LG전자 '옵티머스G', 팬택 '베가R3' 등에 집중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비슷한 사양의 제품이 다량 출시되는데 프리미엄 이미지를 앞세우기 위해 너무 고가로 나서면 이통사로써도 다른 제품에 눈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소비자도 100만원을 넘는 스마트폰이라는 인식에 부담을 갖을 수 있다"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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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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