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과거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낮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후보 측은 "잘못된 일"이라며 즉각 사과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 때마다 주요한 지적 사항으로 등장하는 메뉴다. 정치쇄신을 하겠다며 대선에 출마한 안 후보라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사진: 김학선 기자] |
당시 문정동 일대 41평형 아파트 가격이 4억5000만원~4억8000만원 가량이었지만, 김 교수는 2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김 교수가 최소 1000만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의혹도 제기됐다.
안 후보 측은 "확인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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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