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부인 김미경 교수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재빨리 사과했지만 사과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7일 아파트 다운계약서 파문에 사과하고 있다.[사진: 최진석 기자] |
안 후보가 27일 부인 김 교수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전날 일부 언론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이다.
안 후보측은 이에 앞서 논란이 된 당일인 전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이 사실일 경우 즉각 사과한다는 전략이다.
안 후보가 이렇게 빠른 사과를 한 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받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가 과거의 잘못된 행위로 손상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7월 발행한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는 사태였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정준길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의 '불출마 협박' 전화처럼 네거티브성 정치공세라기보다는 정당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기도 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는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 때마다 불거지는 주요 검증 대상이다.
시기적으로는 추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추석 민심 밥상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 얘기가 아닌 부정적인 논란거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도 고려했음직하다.
실제 안 후보측 박선숙 선거총괄본부장은 지난 24일 국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민심과 관련, "전국적인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지고 지방과 수도권의 민심이 한자리에서 토론하고 섞일 수 있는 자리"라며 "세대 간에 길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즉각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사실관계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없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 안 후보가 이날 말한 내용은 "저도 어제 언론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어제 문서로 입장표명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앞으로 엄중한 잣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전부다.
안 후보 자신도 몰랐던 일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사실관계와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앞으로 엄중한 잣대로 살겠다"는 가치판단이 들어있지만, 정작 논란이 된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없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주체가 부인 김 교수인지 부동산 중계업자인지, 왜 당시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취득등록세 등 탈세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일반적인 관행을 그냥 따른 것인지 아무 설명이 없다. 안 후보는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지 않았다.
애초 이날 기자회견은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장하성 교수가 캠프에 합류하는 것을 밝히는 자리에서 말미에 잠깐 '첨가'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과'를 재빠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안의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는다는 데 지나치게 비중을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 후보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사과'는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설명을 한 것"이라며 "(후보의 말 중)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이 표현)에 (설명이)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주변에서 '설명'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후보가 어쨌든 '잘못된 일이다. 사과할 일이다'라고 판단해서 사과한 것"이라며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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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