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부인의 '다운계약서' 논란에 이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2000년 12월 매각하면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 7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당시 실거래가는 약 2억여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본인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TV조선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993년 제2 저자로 다른 2명과 함께 서울의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제1 저자인 김모씨가 1988년 서울대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일치해 표절이 아니냐는 것이다.
TV조선은 이를 둘러싸고 제목과 참고문헌이 조금 달라졌고, 영문으로 번역됐다는 점 외에 연구방법, 데이터 수치, 결론은 동일하다고 보도했다. 논문은 또한 서울대병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라고 돼 있는데 결국 안 후보를 포함한 공동 저자들이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새 연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냈다.
이에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제 1저자가) 기존 논문을 학술지에 올릴 때 안 후보 등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보충하고 번역 작업을 해 이름이 함께 올려진 것으로 이는 학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또 "안 후보는 연구기금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