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16개 중소기업을 '201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거림베스트(주), 대도종합건설(주), 동경건설(유), (주)라인, 보훈종합건설(주), 성진종합건설(주), 세기건설(주), (주)세방, (주)승일토건, 영진종합건설(주), 원광건설(주), 유백건설(유), (주)케이디, (주)케이지건설, 한일종합건설(주), (주)형제건설 등 16곳이다(가나다 순).
이들 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해 왔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3년간 모범업체 수는 2009년 14개, 2010년 15개, 2011년 14개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 대해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의 저변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어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