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공정위, 싱가폴항공·호주콴타스항공에 시정명령

기사등록 : 2012-12-05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판촉 할인항공권 환불불가 '무효'… 취소수수료 10~30% 적당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싱가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의 판촉(특가) 할인항공권 계약 취소시 환불불가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그동안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해 계약취소시 일방적으로 항공료 전액(유류 및 보안 할증료 제외)를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고객의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약관 규정을 '무효'로 판단했다(약관법 제8조).

실제로 대부분 항공사들은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해 항공운임 대비 일정비율(10∼30%)을 공제후 환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싱가폴항공은 12만원의 취소수수료로 공제한 전액을 환불조치했으며, 호주콴타스항공은 3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항공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현재 국내외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