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현대커민스엔진이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5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커민스엔진에 대한 조세감면과 6개 단위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현대커민스엔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7년까지 법인세가 감면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15년까지 감면된다.
현대커민스엔진은 현대중공업과 세계 디젤엔진 생산량 1위 업체인 미국 커민스사가 공동 투자한 기업이다. 3300만달러를 투자해 대구·경북경자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내 1243억원 규모의 건설장비용 고속 디젤엔진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김성진 단장은 "이번 조세감면은 '구역별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경자구역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지구 활성화와 구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주로 기계부품산업 거점단지인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총 6조 4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491명의 인력 고용과 3244명의 간접고용으로 지역 취업난 해소와 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생산기술 이전 등 지역발전과 동반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3개 경제자유구역, 6개 단위개발지구에 대해 개발계획도 일부 변경했다. 이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탄력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실효성 있는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규모 단일지구인 고군산군도지구를 4개 소규모 지구로 분할하고, 새만금지구 산업단지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면적 증가에 따라 에너지공급시설 등 관련 시설계획을 변경했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가가 선정된 율촌제2산업단지와 황금산업단지에 대해 투자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김 단장은 "경제자유구역 홍보 활성화 방안과 올해 경제자유구역 평가계획을 확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보다 내실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