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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13-07-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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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고종민 기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된 '진주의료원 재발방지법'(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인원 208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3명, 기권 20명으로 진주의료원 재발방지법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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