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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쟁당국,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공동대처

기사등록 : 2013-07-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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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스기모토 카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일 경쟁당국이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갑을관계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에 대한 일본의 현황 및 사건처리 사례를 통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열고 양국의 주요 정책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초국경적 기업결합 등 국제적 반경쟁행위에 대해 공조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해 매년 서로 방문하는 형식으로 개최되며 이번이 20번째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에서는 노대래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하고 일본에서는 스기모토 카즈유키(Kazuyuki Sugimoto)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쟁정책협의회는 한일 경쟁당국 수장들이 새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향후 양국간 정책공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경쟁당국은 최근 양국의 주요 경쟁정책 동향, 거래상지위남용 규제현황,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카르텔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및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등을 소개했다.

이에 일본은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환경 창출을 위한 경쟁주창, 경쟁당국간 국제협력의 강화 등 중점추진사안을 소개하고 심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일 양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보·협력·조율 조항 등을 포함한 양 경쟁당국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김성근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MOU체결로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그간 미국과 EU 중심의 경쟁법 집행 흐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본의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 현황 및 사건처리 사례는 우리의 법집행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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