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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서민용 전세대책 나온다

기사등록 : 2013-07-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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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대출 완화, 다가구 주택 매임 임대 확대 등 방안 검토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내놓을 전세난 대책은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집중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은 3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40만원 이하인 층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조건 완화와 다가구주택 매입 전세임대 확대 등의 전세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 3분위 이상 소득 계층을 위한 전세대책은 따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 안정을 위협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다만 7월 들어 나타나고 있는 전셋값 상승을 본격적인 전세난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저소득층을 제외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책은 따로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소득계층 1, 2분위)을 대상으로 전세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계층 1, 2 분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을 말한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기준층 기존(3인가구 240만원 이하)보다 상향하는 등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최고 한도 액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대출 한도(수도권 5600만원)를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은 연간 대출이자가 2% 이하다. 2013년 기준 저소득층 대상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때 월평균 299만 이하 소득자다. 전용면적 60㎡이하며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이 대출 대상이다.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자를 위한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사업도 추진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4일 올해 안에 모두 7250가구의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게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시장 동향을 살펴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사업 물량을 늘리고 보증금을 지금보다 더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다가구 주택 매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렸으며 지속적으로 매입해 임대하게 될 것"이라며 "또 주변 시세 30% 이하인 임대료도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소득 3분위 이상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책은 마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고가 주택 전세는 주거복지와 상관이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강남이나 목동 등 인기주거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대출을 완화한지 1달 밖에 안됐고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바뀌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계층에 대한 전세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생애최초 내집마련 자금대출' 금리와 자격요건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서민 전세대출의 금리도 3.3%로 0.2%포인트 낮췄다. 또 자격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완화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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