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이 당초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절세 포인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30일 오전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를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늘고, 세액공제 전환으로 서민들의 세금 부담 역시 늘게 될 전망이다.
세액공제는 총 소득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소득공제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세테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의 이번 최고세율 과표구간 축소와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내용이므로 특별한 절세팁은 없다. 다만, 기존에 챙기지 않았던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챙기지 않았던 소득공제 항목을 살피는 게 우선”이라며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챙기는 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면서 피보험자로 돼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연보험료 100만원 이상이라면 다른 보장성보험은 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 소득공제가 혜택이 많은 대표적 금융상품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되고, 체크카드 공제율이 인상됨에 따라 카드를 계획성 있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이 공제 대상이다. 부가서비스 등 신용카드의 혜택을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 미만은 신용카드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100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이용해 공제 세율을 백분 활용하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표준 금액이다. 소득공제는 받은 소득에서 공제항목을 미리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형식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총 소득액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더 많게 되는 것이어서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