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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2월에도 안될 듯...정부부처 여야 입장차

기사등록 : 2014-01-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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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기초연금법 등 현안에 우선순위도 밀려

▲일명 '게임중독법'으로 지칭되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일명 '게임중독법'으로 불리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의원들 사이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정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찬성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유재승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게임중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은 아니다"며 "논의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작년 12월에 한 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야당 간사와 이야기 해봐야 한다"며 "먼저 논의 돼야 할 현안들이 많은 만큼 아마도 후순위로 밀릴 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게임중독법은 개정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와 반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립하는 양상이었다. 국회에서도 의원들간에 찬반 격론이 오가는 뜨거운 감자였다.

신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사격과 함께 포문을 연 가운데, 게임중독법 입법 찬성론자들은 국가 차원에서 중독관리센터를 만들어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돕고 중독을 예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게임을 술·도박·마약과 함께 중독 물질로 규정했다. 황우여 대표도 공식석상에서 4대 중독 관리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에 반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자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장인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중독법 입법에 결사 반대했다. 남 의원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게임을 마약·알코올·도박과 같은 부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입법 찬성론자가 게임 중독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

야당에선 쿨링오프제 도입(백재현 민주당 의원) 등을 주장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안을 내놓기도 하고 있지만 게임중독법은 '정도를 넘어선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원내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기존의 법률을 바탕으로 중독 치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 등이 게임 관련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에선 게임 업체에 인터넷 중독 치유 부담금이나 '상상콘텐츠 기금' 출연금 등을 부과하는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과도한 입법과 연계하고 일부 의학계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판하기도 한다. 중독법과 함께 게임 업체 매출 1% 징수 및 상상 콘텐츠 기금 5% 징수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게임업계에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두 징수법에 대해 게임 업계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해 왔다.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중소 게임업체는 해당 규정을 적용 받을 경우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한국중독정신의학회를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중독관리법이 통과되면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중독관리센터가 설립된다. 게임업계에서 징수된 기금이 중독과 관련된 예방·연구·치료·교육 사업 등에 사용돼, 정신의학계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유재승 의원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는 기초연금법 개정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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