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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 도입"

기사등록 : 2014-02-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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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정책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방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2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동양그룹사태'를 계기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를 의무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며 "아직 추진하지 못한 독점방지 공정경쟁 동반성장정책 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민주화도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적은 복지비용으로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활센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지난 1월 당내에 '사회적 경제특위'를 구성했다"며"사회적 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부실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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