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비트코인 거래소인 일본 마운트곡스(Mt. Gox)가 일본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각) 마운트곡스가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지방 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기자회견에서 마운트곡스는 시스템 약점을 악용한 외부의 무단 침입으로 비트코인 및 고객들의 예치금이 소실돼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마운트곡스 변호사는 마운트곡스의 부채는 약 65억엔(약 682억원)으로 자산가치인 38억4000만엔(약 403억원)을 초과했다고 전했다.
민사재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민사재생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운트곡스는 자체 조사 결과 고객 소유의 75만 비트코인과 자사가 보유한 10만 비트코인을 도난 당했다고 밝혔다. 소실된 비트코인의 총가치는 코인데스크 비트코인지수를 기준으로 약 4억7300만달러(약 50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달 초 비트코인 거래 과정에서 이상 움직임이 발견돼 인출을 중단했던 마운트곡스는 25일 오전부터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진데 이어 오후에는 사이트 자체가 삭제됐다. 다음날 26일 마운트곡스는 당분간 모든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앞서 마운트곡스가 약 75만4000개에 이르는 비트코인이 도난 당했다는 루머가 번지자 미국과 일본 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일본 재무성 및 검찰청은 마운트곡스 거래 중단과 관련 정보 수집에 들어갔으며 뉴욕 연방검찰도 마운트곡스에 소환장을 보내 서류 보존을 명령했다.
BTC차이나, 코인베이스 등 다른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이번 마운트곡스 사건은 개별적인 문제이며 비트코인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파장 진화에 나섰으나 여파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슬로베니아의 비트스탬프, 불가리아의 BTC-e가 디도스(DDos) 공격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중단시킨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