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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공사비 대신 받은 현물도 자본금 인정"

기사등록 : 2014-05-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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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 전문건설업계 CEO 만나..대물도 자본금 인정해 중소 건설사 부담 던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중소 건설사가 공사대금 대신 받은 아파트, 오피스텔도 최대 3년 가량 자본금으로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중소형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으로 현금 대신 받은 주택, 오피스텔 등도 1~3년까지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받은 대물을 현금화하지 못해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하도급 건설사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후 12시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문·설비 건설업계와의 규제개혁 오찬 간담회에서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개정할 것"이라며 "대물을 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은 1~3년 가운데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공사를 받은 원래 건설사(원도급사)가 하도급 건설업체에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대물로 공사대금을 주면 이를 겸업자산으로 간주해 건설업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들은 건설업체 등록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야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 건설사가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기준 미달이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 후 3년 마다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신고해야 했던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된다. 주기적 신고란 건설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등록기준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3년이 지날때마다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주기적 신고제는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장관은 또 "현재 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건설수주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부분도 보인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건설은 4월까지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240억달러(한화 약 24조5000억원)를 수주했다"며 "올해 700억달러(한화 약 71조6000억원) 수주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과 세종시 철근부실 아파트와 같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서 장관은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도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 초동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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