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내 채권평가사 3곳이 10년 넘게 수수료를 담합해 오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부터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 또는 인상한 3개 채권평가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채권평가사는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등 3곳이다.
이들은 채권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평가수수료 체계 및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02년초부터 대표 및 영업담당 임직원을 중심으로 최소 56회 이상 지속적인 회합을 갖고, 평가수수료를 유료화하거나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대상은 고객(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상품(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계정(신탁, 고유 등) 등 모두 12종으로 대다수 평가수수료에 대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3개 사업자에게 총 27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한국자산평가 12억 9700만원, 키스채권평가 11억 9700만원, 나이스피앤아이 2억 86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평가시장의 담합관행이 시정됨에 따라 채권평가회사 간 경쟁을 촉진시켜 평가품질이 향상되고 채권평가회사 본연의 금융인프라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됐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