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해외시장에서 건설업체의 불법 하도급거래를 개선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해외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 간담회 및 방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는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증하면서 하도급거래도 증가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뒤 지난 4월 공정위에 통보했으며,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국내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요구나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해외건설공사 특성을 반영해 분쟁조정기관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외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추가했다.
특히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함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취소, 기술유용행위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사전예방효과를 높였다.
그밖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검사 및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대물변제행위 금지 등도 국내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새롭게 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업 관련 단체에 통보하고 회원사들이 하도급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 평가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도 함께 평가해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해외건설시장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해외건설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시급했다"면서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중소건설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