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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 새만금, 투자 유치 위해 규제 대부분 없앤다

기사등록 : 2014-07-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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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경협특구를 국내 최혜수준 규제 적용 구역으로 조성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국내 최대 경제협력특구인 전북 새만금 개발사업 지원에 팔을 걷어 부쳤다.
 
투자자가 필요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땅의 용도를 쉽게 바꿀 수 있다. 계획에 없는 시설이라도 투자자가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지을 수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을 국내 최고 수준의 '탈규제 시범지구'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은 기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매립지란 강점을 살려 국내외 초고 수준의 규제 특례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최혜규제적용 원칙을 적용해 유사 특구인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적용된 수준의 규제 특례를 새만금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만금내 개발행위에 대해 법에서 금지한 것만 하지 못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새만금의 개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업,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투자 성격과 방향에 따라 규제가 차별화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적 육성산업과 고기술 분야, 생산유발 혹은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업종. 중소기업 육성이나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기반시설을 정부가 무상으로 설치해준다.
 
기업이 다른 나라에 신규 진입할 때 겪는 복잡한 세무절차, 노무규제와 같은 애로 사항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일정규모를 넘는 투자기업에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담관리인을 지정한다.
 
새만금개발철 이병국 청장은 "세제 감면, 입지·자금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풀(Pool)을 통합해 맞춤형으로 투자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투자여건을새만금에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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