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노키아 기업결합과 관련 MS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추가로 심의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6일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했으나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속개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다시 심의기일을 정해 심의를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의기일을 정해 동의의결 개시여부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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