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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또 담합… 공정위, 과징금 190억 부과

기사등록 : 2014-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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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 꼼수… 검찰 고발키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에서 담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공사는 지난 2009년 8월 조달청이 입찰을 진행한 공사로서 추정 공사비가 1998억원 규모다.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저가(低價) 수주를 회피하고자 유선통화와 대면회의를 통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물산은 추정 공사비의 94.1%, 현대산업개발은 94.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0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물산이 162억 4300만원, 현대산업개발이 27억 91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에 대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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