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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호주 FTA가 일본보다 불리하다고?

기사등록 : 2014-11-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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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유리한 협상 조목조목 반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일·호주 경제협력협정(EPA)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일부 언론에서 "호주에 대한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등의 농축산물 개방 관련, 일·호주 EPA보다 한·호주 FTA의 개방 폭이 크다"고 지적하자 설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표 참조).

산업부는 "우리나라는 고추·마늘·양파, 사과·배 등의 민감품목에 대해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했다"면서 "제조업 부문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등의 품목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양허내용을 관철시켰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고추와 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양허제외(현행 관세 유지) 품목이지만, 일본측은 대부분 즉시철폐이고 사과(11년 철폐), 배(6년 철폐)도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제조업 부분에서도 디젤 소형, 화물차의 경우도 한·호주 FTA는 호주측이 즉시철폐하기로 했으나, 일·호주 EPA에서는 3년철폐 대상에 넣었다. 기어박스와 브레이크, 클러치 등 자동차부품과 철강 관련 품목도 일본보다 유리한 양허기준으로 협상됐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일·호주 EPA에 없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한·호주 FTA에 무리하게 포함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기업의 호주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호주 현지법인 신고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對)호주 투자는 17억달러로서 우리나라의 5번째 투자대상국이다. 반면 호주의 대(對)한국 투자는 5억달러로서 우리나라는 호주의 16번째 투자대상국에 불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는 한·호주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대호주 투자 추이를 감안해 ISD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호주측도 신정부 출범 이후 ISD 조항에 대해 신축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최종적으로 ISD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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