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식품업계 대기업 (주)농심이 특약점에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을 해오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특약점에 판매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고 미달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한 농심에 대해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심 특약점은 제품(상품)을 매입해 소매점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로서 라면·스낵을 취급하는 제품특약점(387개)과 시리얼과 음료를 취급하는 상품특약점(172개)으로 구분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심은 자신의 제품특약점에 대해 월별 매출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특약점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참조).
제품특약점의 경우 판매가격이 농심의 출고가보다 낮아 정상적인 판매수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장려금이 특약점의 실질적인 수익원인 상황에서 이를 갈취한 것이다.
이는 최근 대형마트 등 신유통채널의 성장으로 유통채널 간 가격경쟁이 심화돼 특약점의 소매점 공급가격과 판매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농심은 또 상품특약점에 대해서도 특정 상품(켈로그)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적절한 판매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판매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처음으로 불공정행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 데 의의가 있다"며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