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연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을 포함,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 변경과 관련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판단이 나왔다"며 1심 선고 이튿날 항소했다.
검찰 측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무죄가 나온 것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조 전 부사장 측은 변호인단을 대거 교체했다. 1심 변호인 중 유승남(사법연수원 18기·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제외하고 전부 바꿨으며, 변호인 수도 총 4명으로 기존 10명보다 대폭 줄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