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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가격 부정행위로 벌금 1억4000만원 내야

기사등록 : 2015-04-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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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지난 2년간 싱글데이관련 부정행위 적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던 '싱글데이' 관련 판매가격 부정행위로 당국으로부터 약 1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알리바바 그룹 <출처 = 신화/뉴시스>
17일(현지시각) 알리바바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싱글데이를 비롯해 2013년과 올해 기타 프로모션 과정에서 가격관련 부정행위로 80만위안(약 1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솔로를 의미하는 숫자 '1'이 4개가 겹친 11월11일을 '싱글데이(광군제)'로 기념한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싱글데이에 역대 최대 수준인 93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알리바바는 "제3자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싱글데이가 오기 전에 가격정책 및 판매자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중국 규제당국은 짝퉁을 없애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알리바바도 관련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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