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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5월 임시국회 추진(종합)

기사등록 : 2015-05-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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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경제활성화법 처리도 무산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지난 2일 전격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연말정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요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도 미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안이 발목을 잡았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하기로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활성화법 처리도 무산되는 등 4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종료됐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저녁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에 대한 야당의 절충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해당 문구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는 넣지 않지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별도로 부칙의 첨부서류로 반영하도록 하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대 기류를 의식한 새누리당 최고위가 반대입장을 밝히며 결국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가 무산 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야당 원내표가 선출돼야 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도 내일부터 다시 만날 것"이라며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을 밝혔다.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재적 158명, 찬성 151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야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인준안 표결에 불참했다. <김학선 사진기자>
하지만 여야가 향후 재협상에 나서더라도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한 이견이 커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회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따른 여야 대치로 4월 국회가 법안 처리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연말정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경제활성화법 의결도 미뤄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의장에게 사회를 요구했으나, 정의화 의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나머지 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당 단독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의장한테 요청했는데 의장도 못하겠다고 했다"며 "날짜는 언제될 지 모르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은 시기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원포인트 국회를 해야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이전에 소득세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본회의 재개가 불발된 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오는 11일 부터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밤 당장 앞으로 한 달 간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포함한 연금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당 자체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7일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여 투쟁방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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