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홈플러스가 서면계약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매장에 파견 받았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부당파견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에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홈플러스가 3억30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가 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홈플러스는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 받아 37개 매장에 근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대규모 유통업법(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없다. 다만 법이 정한 파견요건에 해당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파견은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특히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홈플러스가 '갑'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별도의 서면약정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종업원 파견 요구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