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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내수 진작 위해 세제 개편 건의"

기사등록 : 2015-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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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 소비 활성화와 가계 소비여력 확충에 초점

[뉴스핌=송주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수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25일 가계소비 촉진, 기업소비 활성화, 가계 소비여력 확충 세 가지 분야에서 세제를 개선해 얼어붙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제안했다.

우선 가계 소비 지원책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제시했다. 특히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경우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다. 2014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만대를 상회해 처음 개별소비세가 부과됐던 1977년 28만대에 비해 71배나 증가했다.

1978년 처음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지정됐던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캠핑레저 수요 증가로 더 이상 소비를 억제해야 할 제품이 아니다.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관광 레저 산업 수요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캠핑 사업의 규모는 2008년 200억원에서 작년 6000억원으로 6년만에 30배 확대됐다.

이와 함께 녹용, 로열젤리 등 식품류와 모피, 귀금속 등 고급소비재도 개별소비세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개편 대상에 올랐다. 공제한도를 현행 15%에서 2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신용카드는 현금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불수단일 뿐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과 달리 미래 소득까지 앞당겨 소비할 수 있으므로 움츠린 가계 소비 자극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기업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접대비와 법인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한도 확대를 제안했다.

작년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2016년까지 상향됐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여전히 빠듯한 접대비 한도로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접대비는 정 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는 1998년 이후 그대로이나, 소비자물가는 53.8% 상승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접대비 비용인정 범위를 늘려 기업의 소비지출을 촉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인기부금은 이미 상당수의 기업이 비용 인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금을 지출하고 있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경우 기부가 활성화되고 내수도 진작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소득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관련법이 개정됐던 2003년에 비해 음식서비스 물가는 33.5% 상승했으나, 비과세 식사대는 10년 넘게 10만원으로 제자리이다.

홍성일 재정금융팀 팀장은 "올 1분기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꽁꽁 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개선을 통해 소비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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